2026년 월세 지원 주거급여 신청 자격 되나요?

2026년 기준 주거급여 제도는, 월세 또는 전월세로 거주하거나 노후된 자가주택에 사는 저소득층 가구에게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정부 제도입니다. 임대 가구는 월세(임차료)를, 자가 가구는 집 수선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2025년 소득 및 자산 기준이 조정된 이후로도 여전히 많은 가구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지침을 정확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 방법


먼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동 주민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포털 사이트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 시에는 가족 구성원, 거주 형태, 임대차 계약 정보 또는 주택 소유 여부, 재산 내역, 소득 내역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하며, 임차가구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실제 임차료 납부 증빙이 필요합니다.


방문 신청의 경우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또는 주택 소유 관련 서류,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합니다. 접수 후 담당 공무원이 소득·재산 조사 및 주택 상태 확인을 위한 현장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원 자격 여부가 결정됩니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며, 복지포털에서 본인 인증 후 ‘주거급여 신청’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파일을 업로드하면 됩니다. 제출 후 처리 상태는 포털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조회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 대상 조건


주거급여 지원 대상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가구원 수별 상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수소득인정액 기준 (월)
1인 가구1,148,166원 이하
2인 가구1,887,676원 이하
3인 가구2,412,169원 이하
4인 가구2,926,931원 이하
5인 가구3,411,932원 이하
6인 가구3,871,106원 이하
7인 가구4,314,445원 이하

‘소득인정액’은 단순 소득뿐 아니라 가구가 보유한 재산(예: 금융자산, 자동차, 부동산 등)에 대해서도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값으로,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월세를 내는 임차가구뿐 아니라, 본인 소유 주택에 사는 자가가구도 주거급여 수선비 지원 대상으로 포함됩니다.



✅ 지급 금액


지원 내용은 가구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차가구는 ‘기준임대료’ 또는 실제 임차료를 바탕으로 지원을 받게 됩니다. 지원액은 가구원 수, 거주지역, 임대료 수준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며, 기준임대료가 상한입니다.


예를 들어, 실제 월세 또는 전월세 보증금이 있는 임대차 계약을 맺고, 월세를 지불하고 있는 경우 그 금액(보증금 환산액 + 월세)을 임대료로 인정받아 주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법령에 따라 일정 비율로 월세로 환산해 계산합니다.


자가가구의 경우, 집의 노후 정도(경보수, 중보수, 대보수)에 따라 수선비를 지원합니다. 수선 범위에 따라 수선비 상한이 정해져 있으며, 주기적으로 집을 고칠 수 있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유효기간 및 재심사


지원은 신청 시점부터 시작되며, 정기적으로 소득·재산 조사가 이뤄집니다. 신청 후에도 가구원의 소득 변화, 재산 변화, 거주 형태 변경 등이 있으면 그 즉시 신고해야 하며, 조건이 바뀌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임대차 계약이 갱신되거나 이사하는 경우, 새 계약서 또는 새 주소를 지자체에 제출해야 하며, 수선이 필요한 자가가구도 주택 상태 변화 시 재심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확인 방법


신청 후에는 복지포털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심사 진행 상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승인되면 매달 지원액이 지정된 통장으로 이체되며, 납부한 월세 또는 수선비 지출에 대해 적절히 적용됩니다. 납부 내역이나 통장 내역을 확인하여 정상 지급 여부를 꼭 체크해야 합니다.


또한, 일부 지자체는 지원 내역 및 변경 사항(예: 주소 변경, 소득 증감 등)을 문자나 이메일로 통보하기도 하므로, 연락 가능한 정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 Q&A


Q. 부모와 함께 살지만, 내 이름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임대차 계약이 본인 명의로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임대차 계약서와 실제 거주 사실을 증빙해야 합니다.


Q. 월세와 보증금이 있고,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해야 하는데 복잡한가요?


A. 보증금은 법령에 따라 일정 비율로 월세로 환산해 평가합니다. 따라서 실제 임차료를 산정할 때는 월세와 보증금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 반영됩니다. 지자체나 주민센터에서 자동으로 계산하므로, 신청 시 계약서에 정확한 보증금과 월세를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집이 노후되어 있는데 자가주택이에요. 수선비 지원도 가능할까요?


A. 가능합니다. 자가가구라면 집의 노후 상태에 따라 경보수·중보수·대보수로 구분해, 해당 수선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수선 필요성과 주택 상태는 담당 공무원의 조사 및 확인을 거칩니다.


Q. 주거급여는 다른 복지제도와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A. 주거급여는 기본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연계되어 운영되며,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급여나 기타 주택 관련 지원금과는 일부 항목에서 중복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주민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이사를 가면 기존 주거급여는 자동 종료되나요?


A. 아닙니다. 이사 후에도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계속해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사로 인해 거주 지역이 바뀌면 관할 지자체가 변경되기 때문에 해당 지역 주민센터로 이전 신고 및 신규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주거급여 수급자라는 사실이 집주인에게 전달되나요?


A. 아닙니다. 주거급여는 개인 복지 정보이므로, 집주인에게 자동으로 통보되지 않습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 관련 서류 제출이나 보증금 확인 등을 위해 협조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민감한 정보를 보호하면서도 필요시 설명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Q. 주거급여 수급자는 전세자금대출이나 월세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A. 주거급여 수급자도 전세자금대출 및 월세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일부 금융기관이나 대출 상품에서는 소득 수준 또는 수급 여부에 따라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대출기관과 상담이 필요합니다. 주거급여 수급 사실이 대출심사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Q. 주거급여 수급 중 취업이나 소득 상승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취업으로 인해 소득이 증가하거나 재산이 늘어난 경우, 반드시 주민센터에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계속 지원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조건을 초과하면 다음 정기 심사에서 중단되거나 환수 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Q. 주거급여 수급 사실이 건강보험료, 세금 등 다른 제도에 영향을 주나요?


A. 주거급여는 비과세 복지 급여이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산정이나 소득세 등 세금 부과 기준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복지제도(예: 대학 장학금, 긴급복지 등)에서는 수급 이력을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관련 제도 신청 시 함께 고려할 필요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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