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킥보드 면허 나이 기준 총정리|청소년도 탈 수 있을까?

 

서울 킥보드 면허 나이 기준 총정리

서울 시내 곳곳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전동킥보드.
출퇴근, 등하교, 마실용으로까지 많은 시민들이 활용하고 있죠.
그런데 전동킥보드, 과연 몇 살부터 탈 수 있을까요?
청소년도 면허 없이 타도 되는 걸까요?

2026년 현재,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려면 꼭 알아야 할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나이 요건과 운전면허 보유 여부입니다.
이 글에서는
✅ 킥보드 면허 나이 기준,
✅ 청소년 이용 가능 여부,
✅ 무면허 운전 시 벌금과 단속 기준까지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 전동킥보드는 ‘차량’입니다

전동킥보드는 단순한 탈것이 아니라,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PM)’**로 분류되는 차량입니다.
이 때문에 일정 나이 이상 + 운전면허를 갖춘 사람만 운전할 수 있어요.

✅ 서울 킥보드 면허 나이 기준 (2026년 최신)

항목기준 내용
최소 탑승 연령만 16세 이상
필요 면허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
대체 가능 면허2종 보통, 1종 보통, 국제면허 등
공유 킥보드 이용 조건앱 내 실물 면허증 인증 + 본인 인증

📌 만 15세 또는 중학생도 면허 없이 타면 불법!
과거에는 만 13세 이상 탑승 허용 시기도 있었지만,
2021년 법 개정 이후, 전동킥보드는 ‘면허 필수’ 교통수단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청소년도 전동킥보드 탈 수 있을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이전동킥보드 이용 가능 여부설명
만 13세 이하❌ 불가나이 미달
만 14~15세❌ 불가면허 취득 불가
만 16세 이상✅ 가능원동기 면허 취득 후 이용 가능

💡 청소년이라도 ‘만 16세 이상 + 면허 보유’라면 탑승 가능합니다.
다만, 면허 없이 탑승 시 무면허 운전으로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무면허로 타면 어떻게 될까?

서울시에서 킥보드를 면허 없이 타다 적발되면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 행위과태료 또는 벌칙
무면허 운전3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형사입건
헬멧 미착용2만 원
보도(인도) 주행3만 원
2인 이상 탑승4만 원
야간 무등화 운전(라이트 미작동)1만 원
음주 운전100만 원 이하 벌금 + 면허 정지 가능

📍 공유 킥보드 앱도 나이 + 면허 확인 필수

서울 시내에서 이용 가능한 공유 전동킥보드(예: 킥고잉, 빔, 씽씽, 라임 등)는
면허 없이 앱 이용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앱 인증 조건

  • 만 16세 이상

  • 제2종 원동기 이상 면허 보유

  • 실물 면허증 촬영 + 본인 인증 필수

  • 인증 실패 시 대여 제한 / 계정 정지 가능

📌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인증 수단으로 사용 가능한 서비스 증가 중

🪖 헬멧도 의무! 나이에 상관없습니다

전동킥보드 탑승 시 모든 연령대에서 헬멧 착용은 의무입니다.

항목기준
착용 대상모든 이용자 (청소년 포함)
착용 장비자전거용 헬멧 또는 KC 인증 보호장비
미착용 시과태료 2만 원 부과

👀 헬멧이 없으면 타지 않는 게 안전합니다.
일부 공유 킥보드에는 헬멧 보관함이 있지만, 개인 소지 헬멧이 위생·안전 모두에서 가장 좋습니다.

✅ 전동킥보드 탑승 전 체크리스트

항목체크
만 16세 이상인가요?
제2종 원동기 이상 면허 보유했나요?
공유 킥보드 앱에 면허 인증 완료했나요?
헬멧 착용했나요?
혼자 탑승 중인가요?
음주 상태가 아닌가요?

✍️ 마무리 정리

전동킥보드는 빠르고 편리한 교통수단이지만,
2026년 현재 **법적으로는 운전이 필요한 ‘차량’**입니다.

핵심 요약

항목기준
청소년 탑승 가능 나이만 16세 이상
필요한 면허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
무면허 탑승 시벌금 또는 형사처벌 가능
공유 킥보드 앱면허 미인증 시 이용 불가
헬멧 착용전 연령 의무, 미착용 시 과태료 2만 원

🚦 전동킥보드는 단순한 탈것이 아닌 ‘운전’입니다.
청소년이더라도 정확한 나이와 면허 요건을 갖춰야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요.

“몰랐어요”는 면책 사유가 아닙니다.
서울에서 킥보드 타기 전, 나이와 면허 기준부터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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